소득공제 궁금증??

소득공제 궁금증??

작성일 2007.02.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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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06년 12월말에 직장을 옮겨서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어요...

 

재작년엔 신랑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라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며 소득공제 땜시 6만원 세금 때고 준다고 하더군요...

 

현금영수증 카드대금 등등 아마 신청했으면 받으면 받았지 나라에 더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어디서 듣기로 5월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1. 07년 5월 언제 어느곳에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요??

 

2.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3. 현금영수증은 사이트에서 인쇄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의료비같은건 어디서 얻을수 있는지요??

 

4. 농협에 제 앞으로 공제상품 들고 있는데 그건 어케 제출해야하는지...

    (다른 보험은 다 종이로 소득공제용...해서 왔는데...)

 

5. 청약적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통장을 제출해야하는지...

 

제가 소득공제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서 좀 친철하게 답변해주세요...

홈페이지를 확인하라던지 그런거 말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07년 5월 언제 어느곳에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요??

 

님,, 일단 아래의 관련기사를 끝까지 천천히  필독 참고 하시고요..

 

출처:이데일리

빠뜨린 연말정산도 환급 
입력 : 2006.12.05 12: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해마다 맞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늘 쉽지않은 과제다. 해가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변하고 각종 공제제도도 신설되는 등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허공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 소득공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잘만 하면 내년 1월 급여 때 의외의 두둑한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알면 돈 번다`

직장에서 1년간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 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과표)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고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5~69세),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가운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를 넘더라도 공제된다.

올 연말정산 의료비와 관련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포함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근시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엔 전액, 유치원아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교회나 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해당 건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는다.


◇ 기부금 카드결제 공제대상 제외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소득공제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액 가운데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을 카드결제 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 세율적용 세액산출..과표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봉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이하 17%(90만원) ▲4000만~8000만원 이하 26%(450만원) ▲8000만원 초과 35%(1170만원) 등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17%-90만원(누진공제)으로 42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빠뜨린 연말정산도 환급

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jtopia@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놓친 것 다 받자
  • 5년전 놓친 것까지…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막차 타기’
  • 박용근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7.01.22 22:25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 이 부분을 놓친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조선일보--

     

    참고로 막연히 세무서에 신고하려니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납세자 연맹에 의뢰를 해봐도 좋을듯 싶습니다. 수수료는 10퍼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회사동료도 지금 의뢰중 이리고 하던데..

     

     

  •  2.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직접 신청하신다면 항목별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함께 동거하는 가족은 주민등본이 있으면 되겠지만,
    원격지에 계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남편분의 호적등본과   친정부모님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제적자 포함으로 하셔야 님과의 관계가 입증되겠죠..) 작년말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으므로 '96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할 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니시던 회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추가공제로 경로자 공제와  70세이상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공제등도 위의 서류로 모두 해결 되지만,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자공제를 받기위해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발급)가 필요합니다. 혹 장애등록자가 아닐지라도 중풍, 암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병을 앓고 계신 부양자가 있다면 해당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부양자중 장애자와 노약자가 있으시다면 본인포함 해당자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별공제의 경우 본인이 해당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당해의 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3. 현금영수증은 사이트에서 인쇄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의료비같은건 어디서 얻을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과 더불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액도 소득공제 해당사항입니다.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문의 하시어 소득공제서류를 발급받으십시요.

    의료비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의료기관들이 보험공단에 모두 자료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하자면

    다리품을 팔더라도 치료를 받았던 모든 병원과 약국을 찾아가 연말영수증을 받는것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족에게는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의료비 지출총액이 급여액의 3%를 넘지 못한다면 의료비 공제는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답변1의 기사와 같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중 5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자 본인과 경로우대자 그리고 장애자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가 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농협에 제 앞으로 공제상품 들고 있는데 그건 어케 제출해야하는지...

        (다른 보험은 다 종이로 소득공제용...해서 왔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제상품역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당 지점에 가셔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답변1의 내용과 같이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보장성 보험의 공제는 100만원이 한도이므로 종신보험과 같이 불입금액이 100만원이상인 보험의 납입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일이 줄어들겠죠?..

  • 5. 청약적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통장을 제출해야하는지...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대상이 되나 청약예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형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은행 창구에 문의하셔서 납입증명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그 밖에도 교육비, 기부금, 우리사주 출연금 등 여러가지 많은사항들을 해당여부를 꼼꼼히챙기셔서 보다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짧은 지식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의 기사내용 처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  

  • 건승하시구요,,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1. 07년 5월 언제 어느곳에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싸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2.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보험료납부 내역, 현금영수증내역,각종카드내역,기부금(교회,절 포함)내역, 등이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은 사이트에서 인쇄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의료비같은건 어디서 얻을수 있는지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치시면

    주민 번호만 넣으시면 현금영수증사용내역,카드사용내역,보험료 사용 내역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것은 각 금융기관 및 보험 회사에 연락하시면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농협에 제 앞으로 공제상품 들고 있는데 그건 어케 제출해야하는지...

        (다른 보험은 다 종이로 소득공제용...해서 왔는데...)

    전화하셔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종이 보내 드립니다.^^

    5. 청약적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통장을 제출해야하는지

    통장은 필요치 않구요.  해당 은행에 전화 하시면 이것또한 팩스로 신고 내역서를 보내 줍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에 들어가시면 살짝 복잡하지만 나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정도면 충분합니다.^^

    참.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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