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1년치 수정재발행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1년치 수정재발행이 가능한

작성일 2018.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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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년치 수정재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가산세 부과 안될까요?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를, 올해1월~11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정재발행 요구를 했습니다.

예시로 당초 123-45-67890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1-11-11111로 수정재발행 요청하는데,
이렇게 수정재발행할경우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나 기타 세금 부과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3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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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렇게 수정재발행할경우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나 기타 세금 부과가되는지?

 

답변 :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불성실신고 과태료가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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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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