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1년치 수정재발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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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년치 수정재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가산세 부과 안될까요?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를, 올해1월~11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정재발행 요구를 했습니다.
예시로 당초 123-45-67890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1-11-11111로 수정재발행 요청하는데,
이렇게 수정재발행할경우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나 기타 세금 부과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가산세 부과 안될까요?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를, 올해1월~11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정재발행 요구를 했습니다.
예시로 당초 123-45-67890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1-11-11111로 수정재발행 요청하는데,
이렇게 수정재발행할경우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나 기타 세금 부과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