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재발행 가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재발행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4.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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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절차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용으로 발행받고, 입금을 하는데요. 
업체에서 영수용으로 발급해 주신 경우 연도가 바뀌어도 이전 날짜로 해서 청구용으로 수정 발행이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재발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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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영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발급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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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가급적 정당한 사유와 그에 맞는 발급 방법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용으로 발급된 건에 대하여 절차상 청구용으로 발급된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게 되며, 2023년에 영수용으로 발급한 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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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재발행 가능여부 질문

... 작년에 받았던 계산서를 이제와서 세금계산서로 수정 재발행하는것이 가능할지요..? 최근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마감되었는데 이러면 재발행이 어려운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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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 되나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돈 더 내야하는건 없나요? 제가 지출이 이미 완료 된 상태에서 초짜 신입이라 결의서 작성하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