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무지한 제게 도움을...

연말정산에 무지한 제게 도움을...

작성일 2003.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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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지한 제게 지식을 보태주세요...
이번에 가르켜 주시면 저도 열심히 관심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제 와이프는 작은 회사를 다닙니다.
사업도 엉망이고 세금 여기저기 낸것도 좀 환급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는 연말정산 해당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와이프 회사 연말정산에 제것도 얹어서 할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회사를 옮긴지 두달 됬는데 연말 정산에 해당이 되나요? 회사측에선 두달밖 에 안됬으니 안된다고 했다는데...워낙 작은 회사라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와이프가 3월~7월까지 다른 직장다니고 그만뒀다가 다시 10월부터 현직장을 다니게 되었거든요...전에 직장도 사장이랑 한판 뜨고 나와서리 그기간(3~7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지도 의문이에요...전직장 사장이 아주 서툰(?)외국인이라 그런것도 잘 모르는것 같구요...

단 얼마라도 환급 받고 싶은데...와이프 직장 다닌 기간은 드문드문 짧고 제 사업지는 세무서에서 세금도 안받아갈정도로 어렵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저희집 표면적인 소득은 올해 천만원도 안되지만 지출은 몇천이 됩니다.
전문가적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요.

연말정산시의 세액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총소득금액 - ②비과세소득 - ③근로소득공제 = ④근로소득금액

④근로소득금액 - ⑤소득공제등 = ⑥과세표준

⑥과세표준 ×⑦세율 = ⑧산출세액

⑧산출세액 - ⑨세액공제 = ⑩결정세액

⑩결정세액 - ⑪기납부세액 = ⑫납부또는 환급세액

휴... 힘들다.


부인의 총 소득을 제가 여쭈었는데 3~7월, 10~12월 총 8개월(혹은 그미만)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서류를 내야할지 필요가 없는지 판단이 서겠네요.

제일 위에있는 ③근로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전액공제를 해주고 초과 1000만원은(총소득 1500만원까지를 말함) 47.5%를 공제 해 줍니다.

여기에 본인등의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공제서류 하나도 안내도 60만원까지는 공제입니다) 그러고 나온 세액에 세액공제까지 하면 얼마까지 세액이 없을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총 소득기준으로 9,994,687원 까지는 공제서류 하나도 없어도 등본만 떼어내도 세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위의 금액은 회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전혀 배제된 상태이므로 약간이라도 떼신다면 비과세되는 총소득의 금액은 더 높아지겠지요.

8개월(혹은 그 미만)의 소득이 얼마이신지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공연한 수고를 더실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환급받는 세액의 규모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이미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이 그 한도입니다.

뗀 세액이 적은데 몇백만원씩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매달 5만원을 뗐다면 다 공제 받아도 5×8 = 40만원

그런데 전직장에서 5개월간 근무후 퇴직시에 아마 그 직장에서의 세액은 다 환급이 되셨을겁니다.(확실히)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한도는 10월이후의 급여시 뗀 세액이 전부란거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올해 소득을 지급한 직장이 두곳이므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내년에 5월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본인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을수 있거든요.


추가로 남편이신 본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으니 대상이 아니구요.

부인의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되는지는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남편 본인의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하거든요) 위에 말씀드린 부인의 총 소득과 환급가능한 세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공연한 수고를 더는 길이겠습니다.


그럼 이만~

참, 올해는 사업 엉망이셨다고 했는데 내년엔 세금 좀 내더라도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죠

추가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제 질문에 감을 못잡으신 모양이군요.. ㅜ.ㅜ

찬찬히 하나씩 풀어가지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등본이 있어야 가족관계와 부양가족등의 설명이 되니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구요.

각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카드사에서 알아서 보내주죠)

교육비납입증명서(학교에서 떼주고요), 의료비내역서(병원,약국에서 발급해주굽쇼)

기타의 서류들이 필요한데, 질문자의 부인은 그런거 다 필요없이 등본만 있으면 다 환급이란 말씀이지요.

왜 그런가 봅시다.

맨 위에적은 계산식에서 보이는 총 소득이 부인은 99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500만원은 소득세계산시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소득에서 아예 100% 제외를 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495만원에 대해서는 47.5%의 공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495만원의 (1-47.5%)인 52.5% 즉 260만원 가량이 세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260 만원에서 기본공제인 본인공제 100만원이 빠지고, 배우자, 자녀 하나도 없어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라 하여 100만원을 또 빼주니 60만원만 남죠?

거기서 신용카드니 교육비니 의료비 하나도 공제 안받아도 특별공제로 60만원이 또 빠집니다.

자, 세액을 계산할 과세표준이 0원이지요.


공연한 수고라 함은 의료비증명 떼러 병원다시 찾아가고 교육비납입증명서 떼러 학교가고 할 필요가 없단 얘기이구요.


전직장에서 다 환급을 받았을거란 말씀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때 까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시의 소득처럼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중도퇴사시 785만원의 소득이 지금 계산한 995만원 처럼 총 소득으로 계산되었다는 말씀.

당연히 세금은 없으니 혹시 소득세나 주민세를 냈더라도 전부 환급을 받았을거란 말씀이었는데 전직장에서 세금 내신게 없다면(그럴수도 있나 싶지만..) 환급도 없었겠지요.

질문자가 부양가족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이 두번째 답변 위쪽에서 말씀드린 부양가족공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낸 소득세 다 환급이니까 굳이 부양가족으로 내서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떼고하는 수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드린 답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답도 완전히 이해가 되시리란 기대는 하기 어렵겠죠..

http://www.bizforms.co.kr/biz_contents/yeartax/yeartax_01.asp

이 주소를 주소창에 붙여 넣으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이트 보다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설명한 사이트이니 도움이 되실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 주시구요.

^^ 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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