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자 이외 제3자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질문

자동차 명의자 이외 제3자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질문

작성일 2024.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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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자는 A이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점유자는 A의 아들 B인 상황입니다.

아들 B의 해당 자동차 운행 중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명의자가 A인 관계로 해당 납부 고지서는
실질적 운행과 무관한 A에게 발송되어 A에게는 지난 수년 간의 과태료 및 그의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납부해야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해당 과태료 납부 의무를 B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앞으로 B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답









#자동차 명의자 조회 #자동차 명의자 보험 #자동차 명의자 변경 #자동차 명의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과태료는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B에게 의무를 지을려면 B명의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2. B가 운행하지 못하게 할려면 자동차보험에 B를 삭제하면 됩니다.

( B명의로 범칙금은 전환하면 그로인한 벌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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