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입니다. 보험질문좀 드려요

자동차사고입니다. 보험질문좀 드려요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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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설명먼저 드리자면
저는 차량운전자, 조수석 동승자는 여자친구A(제3자)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운전자B가 있고요.

저랑 운전자B가 서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비율은 6대 4입니다.(제가 6)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사고자가 상해가 있어 1천만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아니라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1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예정이라 이게 상한선으로 잡힌 거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 여자친구도 저와는 법적으로 제3자 관계이기때문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하면서 현재 치료받은거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아닌 제 보험사에서 치료지를 준다고 하는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왜 이런 합의를 제시하지 않는건지?
또 제 보험료가 여자친구가 받는 합의액수에 따라 1천만원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상승이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황설명먼저 드리자면 저는 차량운전자, 조수석 동승자는 여자친구A(제3자)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운전자B가 있고요.

저랑 운전자B가 서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비율은 6대 4입니다.(제가 6)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사고자가 상해가 있어 1천만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아니라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1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예정이라 이게 상한선으로 잡힌 거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 여자친구도 저와는 법적으로 제3자 관계이기때문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하면서 현재 치료받은거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아닌 제 보험사에서 치료지를 준다고 하는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왜 이런 합의를 제시하지 않는건지? 또 제 보험료가 여자친구가 받는 합의액수에 따라 1천만원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상승이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귀하 차량에 여자친구를 동승하고 운행중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로 귀하 차량의 과실이 60 % 일 경우 귀하 친구인 동승자의 대인배상 합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친구를 귀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 친구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보험사간의 협의에 의해 과실이 많은 귀하 차량에서 동승자를 우선 보상하고 각각 차량의 과실비율(60:40)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귀하와 이륜차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공동 가해자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호의동승 감액은 피해자와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됩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피해자(차량의 동승자)를 선처리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각각의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사간에 분담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대의 차(질문자님 차와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6:4의 과실비율로

질문자님 차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부상을 입혀

그로 인한 손해를 발생케하였으므로

질문자님 차 보험회사에서

여자친구인 동승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전액 배상하고

나중 오토바이측과 6:4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오토바이 보험회사(책임보험회사)와

오토바이 차주 및 운전자에게

A에게 배상한 금액의 40%를

각자 몫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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