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입니다. 보험질문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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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설명먼저 드리자면
저는 차량운전자, 조수석 동승자는 여자친구A(제3자)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운전자B가 있고요.
저랑 운전자B가 서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비율은 6대 4입니다.(제가 6)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사고자가 상해가 있어 1천만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아니라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1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예정이라 이게 상한선으로 잡힌 거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 여자친구도 저와는 법적으로 제3자 관계이기때문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하면서 현재 치료받은거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아닌 제 보험사에서 치료지를 준다고 하는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왜 이런 합의를 제시하지 않는건지?
또 제 보험료가 여자친구가 받는 합의액수에 따라 1천만원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상승이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차량운전자, 조수석 동승자는 여자친구A(제3자)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운전자B가 있고요.
저랑 운전자B가 서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비율은 6대 4입니다.(제가 6)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사고자가 상해가 있어 1천만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아니라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1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예정이라 이게 상한선으로 잡힌 거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 여자친구도 저와는 법적으로 제3자 관계이기때문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하면서 현재 치료받은거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아닌 제 보험사에서 치료지를 준다고 하는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왜 이런 합의를 제시하지 않는건지?
또 제 보험료가 여자친구가 받는 합의액수에 따라 1천만원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상승이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