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세무상담

전입신고 관련 세무상담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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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매한 주택과 2년전 구매한 2주택자 입니다
먼저 구입한 주택을 내년8월에 매매할 예정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암수술 하셔서 아버님 집(1주택자임)에 1년정도 전입했다가 다시 분리 할까 하는데 그러면 둘다 3주택이 되는지 종전 주택 매매시(매매시점 이전 분리 계획)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는 중과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주택은 약 종3억과 6억정도이고 아버님 집은 3억(매매계획없슴)정도 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입신고 관련 법령 #전입신고 관련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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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여부와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그러

므로, 님이 주택 양도할 때 부모와 세대가 다르면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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