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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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주택을 구입한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이랑,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필요서류를 발급받다보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납부이력이 있더라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해 9월에만 부과되었던데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상속이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되는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아버지는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9월에만 부과되는것이 맞나요?
저는 바로 상속포기하고 어머니 명의로 돌렸는데
이 경우, 저는 생애최초 조건으로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
또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이면 가능한것 같은데 상관없는지요 ?
계획에 차질이 생겨 너무너무 답답합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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