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무주택세대주 조건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무주택세대주 조건관련,,

작성일 2024.05.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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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11.30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전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요
다른 조건들은 다 맞는데 한가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이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비신랑
-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부모님 자가에서 함께 거주중(부모님 만 60세 이상)

예비신부
- 만 30세 미만, 무주택자,
부모님 자가에서 함께 거주중(부모님 만 60세 이하)


예비 신랑은
부모님 자가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자식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서 괜찮을꺼 같은데

예비 신부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어려울꺼같습니다.

이경우
1. 혼인신고를 먼저 한후 예비 신부를 신랑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한 후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결혼식이 11/30 인데 그럼 9월달부터는 결혼식 계약서로 증빙하면 예비 신부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예비 신부를 단기 전월세를 계약해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통과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는게 좋을까요?

4. 이외 저희 상황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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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비신혼부부는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 3개월이내이면 ( 예식장 사용증명서등제출)

예비 신혼부부 2명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같은 주민등본의 다른 가족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고 신랑 신부 2명의 조건만 따지면 됩니다)

**

먼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하는 방법은 신랑 신부만 따로 주민등록세대 분리하여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른 주소가 없어서 부득이 현재 주민등록지에서 그대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랑의 주소지로 신부가 들어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후 남자분부모님주택에서 남자분이 세대주로 올라시고 여자분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신혼부부디딤돌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네~ 9월에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로 디딤돌신청하시면 현재 조건에서도 대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위에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네

2.맞습니다

3.그곳으로세대합가후신청해도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분 집에 세대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디딤돌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여 6억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까지 LTV 80% 이용됩니다.

세대분리는 안되기에 주소 합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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