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상속입주권 취득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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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모친 사망으로 인한 재개발 상속 입주권 +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 이사 예정 아파트 (계약 완료)
상황인데 혹시 이 경우 3주택으로 취득세 계산이 될까요? (거래 조정지역 아님)
상속입주권으로 해당되는 곳은 작년 23년도에 상속 받았는데 5년 후까지는 취득세에 해당이 없는건가요?
27년 완공 예정인데 완공 전까진 주택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2주택과 3주택 취득세율 차이가 커서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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