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무주택자 감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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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들 중 2명이 상속주택을 1/2지분씩 공동명의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빌라) 1/2씩 취득하기로 한 상속인1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인2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한명은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 1억 2천만원 정도(개별공시가는 1억 이하)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입니다.
작년 뉴스기사를 보니 지방 아파트 1억 6천만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어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1)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동명의 하기로 한 상속인1, 상속인2 둘 다 무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상속인1만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질문2) 만약 무주택자 감면대상이 안된다면 상속인2의 세대원(주택소유)이 전출한 직후에 취득세 납부를 하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문3) 만약 지분을 상속인1이 51%로 하면 작은 지분 취득자의 주택소유 여부 관계없이 이 상속주택 취득세는 무주택자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분 증빙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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