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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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상속을 받으셧습니다. 어머니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와이프가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으나 사정상
부모님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는 저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에 의거 어머지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규정을 보면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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