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금 납부 후 공동명의

청약 잔금 납부 후 공동명의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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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청약이 되어, 잔금 납부를 완료하여 거주 중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1년~1년 6개월 정도 후에야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내기 전 알아본 바로는
'취득세-> 공동명의' 순서인 경우 명의변경 후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또 발생한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무사에서 말씀하시길 
 
잔금 납부 전이면 가능했으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에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현 상태에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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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으로 보아서는 공동명의의 목적이 취득세를 반복해서 납부하자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보면 벌써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어차피 버스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잔금 완납 부부 공동명의 등기

... 없음 잔금 납부 완료 , 비조정지역.24년 4월 - b 등기 칠때만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어서 잔금을... (전세 세입자 드릴 예정) 향후 8억 5천 이상이면 3년 매도...

청약당첨 공동명의시 증여계약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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