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금 납부 후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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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청약이 되어, 잔금 납부를 완료하여 거주 중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1년~1년 6개월 정도 후에야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내기 전 알아본 바로는
'취득세-> 공동명의' 순서인 경우 명의변경 후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또 발생한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무사에서 말씀하시길
잔금 납부 전이면 가능했으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에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현 상태에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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