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 못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 못하면..

작성일 2024.05.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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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보유기간 15년) 중 규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혜택을 봤어요.
(취득세율 4%적용)

3년 내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요새 매매가 잘 안이루어져서 걱정입니다. 혹시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로 전세 끼고 매매라 취득시 주담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생활안정 주담대도 회수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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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및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가 힘들면 증여도 가능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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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적인2주택의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와 주담대대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리라고 보여지며,

대출문제는 해당은행 대출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보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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