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으로 1주택 처분관련 질문있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1주택 처분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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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2년 4월 27 분당 아파트를 9억5백만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은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14년8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분당아파트 매수당시 과열 지역이였던거 같고 일시적2주택 혜택이 3년으로
내년 4월26일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날인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은 와이프가 분당집이 좁아서 이사 가기를 싫어 합니다.
(현재 전용 84에서 살고 있고 분당집은 54입니다..너무 작아져서 이해는 합니다....) 

일단 일시적2주택의 기간이 끝나가서 여러가지 생각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일시적2주택의 혜택없이(매도를 안하고 두집다 가지고 간다.)  2주택자가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2.현재살고 잇는 고양시 집을 매도후 전세를 산다면 2주택의 초과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고양집 매도후 분당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시적2주택으로 혜택받은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3.현재 8살딸과 와이프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좋은조건(22년당시...)이라 길게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ㅜㅜ 
현답을 주세요 고수분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상 고양시 주택이 종전 주택이고, 분당 주택이 신규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분당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고양주택을 양도하면 일시

적2주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현재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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