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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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고 법이 바뀌고 있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바뀔 수 도 있는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첫번째 주택 A - 서울 강북 (재개발 빌라, 조합설립) : 16년10월26일 계약 (잔금일 12월9일)
2. 두번째 주택 B - 경기도 수지 (아파트) : 18년 3월21일 계약 (잔금일 6월21일)
** 잔금일 기준으로 첫번째 주택이 부동산대책전 구입이라 3년내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6월20일전 ) **
질문)
1. 첫번째 집 A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21년 6월 20일전에만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법이 바껴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2. 첫번째 집 A을 매도 후 바로 해당 지역에 다른 물건C을 매입해도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첫번째 집A을 매도하게되면 위에 두번째 집B이 첫번째 구입한 집으로 되므로, 2년 거주 ( 20년 6월22일 이후 )후 매도하게되면 이 물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첫집A 매도시점 상관없이 B 주택 2년 거주일만 넘기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4.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코자 A 주택을 가져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2번과 같이 A를 매도하고 바로 C(새 주택)를 취득세+중개비를 내면서까지 사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1. 첫번째 주택 A - 서울 강북 (재개발 빌라, 조합설립) : 16년10월26일 계약 (잔금일 12월9일)
2. 두번째 주택 B - 경기도 수지 (아파트) : 18년 3월21일 계약 (잔금일 6월21일)
** 잔금일 기준으로 첫번째 주택이 부동산대책전 구입이라 3년내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6월20일전 ) **
질문)
1. 첫번째 집 A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21년 6월 20일전에만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법이 바껴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2. 첫번째 집 A을 매도 후 바로 해당 지역에 다른 물건C을 매입해도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첫번째 집A을 매도하게되면 위에 두번째 집B이 첫번째 구입한 집으로 되므로, 2년 거주 ( 20년 6월22일 이후 )후 매도하게되면 이 물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첫집A 매도시점 상관없이 B 주택 2년 거주일만 넘기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4.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코자 A 주택을 가져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2번과 같이 A를 매도하고 바로 C(새 주택)를 취득세+중개비를 내면서까지 사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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