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0.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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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고 법이 바뀌고 있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바뀔 수 도 있는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첫번째 주택 A - 서울 강북 (재개발 빌라, 조합설립) : 16년10월26일 계약 (잔금일 12월9일) 
2. 두번째 주택 B - 경기도 수지 (아파트) : 18년 3월21일 계약 (잔금일 6월21일)
** 잔금일 기준으로 첫번째 주택이 부동산대책전 구입이라 3년내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6월20일전 ) **

질문)
1. 첫번째 집 A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21년 6월 20일전에만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법이 바껴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2. 첫번째 집 A을 매도 후 바로 해당 지역에 다른 물건C을 매입해도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첫번째 집A을 매도하게되면 위에 두번째 집B이 첫번째 구입한 집으로 되므로, 2년 거주 ( 20년 6월22일 이후 )후 매도하게되면 이 물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첫집A 매도시점 상관없이 B 주택 2년 거주일만 넘기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4.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코자 A 주택을 가져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2번과 같이 A를 매도하고 바로 C(새 주택)를 취득세+중개비를 내면서까지 사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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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맞습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B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3.B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언제든 비과세가 가능하며, 2021.01.01 이후 양도할 경우엔

비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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