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 2000만원 미만 분리과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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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 월세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1채, 아파트 1채 총 2채 보유하고 있고
단독주택 1채는 10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보증금 20억, 월세 165만원으로 세를 놓으려 합니다. (연 2000만원 미만 월세수입)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도 주택수에 산정되어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1채, 아파트 1채 총 2채 보유하고 있고
단독주택 1채는 10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보증금 20억, 월세 165만원으로 세를 놓으려 합니다. (연 2000만원 미만 월세수입)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도 주택수에 산정되어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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