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시 세금면제 방법 문의

농지매매시 세금면제 방법 문의

작성일 2024.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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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00여평을 보유중인데 매매시 세금이 많이나온다고하여 세금 면제 받는 방법을 들엇는데

농지원부신청후 8년 경작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땅명의는 제명의인데 농사는 부모님이 지으실경우 부모님명의로 농지원부 신청후

8년 경작 사실이 인정되면 제가 팔때 면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명의로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경작하여야 나중에 매매시 세금면제가 가능할가요?

또 한가지는 이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건물을 짓고싶을경우에는 어떤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없어졌습니다

농지는 재촌자경을 일정기간 하면 사업용세율 6~45%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세율 16~55% 입니다

그리고 8년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1년에 1억원 5년에 2억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처럼 질문자님 소유농지를 아버지가 지으면 재촌자경이 아니고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재촌도 하고 자경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촌이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토지로 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경이란

직접 농사를 상시 짓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농사짓는 경우를 말ㄹ하며

농사만 지었다고 해서는 안되고 농사지은 입증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의 명의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서 양도소득세도 감면대상이 아니고, 또한 비사업용토지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세율(6%~45%)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자경요건을 갖추고서 자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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