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폐업

사업자등록 신청 후 폐업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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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사업자등록을 홈텍스로 했는데 따로 판매해서 수익이 생긴건 없습니다.
폐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후에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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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이후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 폐업 ->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 -> 해당연도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가 0원이라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폐업신청 후 부가세?

... 구청에 별도로 폐업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본인이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인수?

... 홈텍스로 들어가서 폐업하려다가 변경하는게 나을지 아님 폐업신청하고 새로... 폐업이 가능하면 폐업하신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면 됩니다. 공동으로 갔다가...

사업자등록 폐업

제가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 폐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통신판매업도 바로 처리가 되나요 ?? 사업자 폐업은 국세청...

분양 사업자등록하였는데 폐업후...

오피스텔 분양시 사업자 등록을 내었다가 준공후 주거지 전세를 주게되어 사업자등록폐업 하였는데 그간 받은 환급금 반환 신청 절차를 몰라 반환을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