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후 같은 사업장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폐업후 같은 사업장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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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온라인스토어)가 폐업신고 후 처리가 되면

배우자가 같은 상호명으로 같은 사업장에 새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스토어는 양도받을 예정)

폐업신고 처리 된 당일이나 다음날처럼 거의 바로요
그리고 온라인스토어라 자택으로 사업장을 신고 했었는데
같은 주소로 신고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를 못바꾼다고 하여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던데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후 간이과세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득한 경우라든가,

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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