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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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6월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매출액 0원) 올해 초에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1. 동일 업종(전자상거래 도소매)으로 이번 달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도 청년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2. 올해 초 폐업 처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1. 동일 업종(전자상거래 도소매)으로 이번 달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도 청년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2. 올해 초 폐업 처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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