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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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3.3% 프리랜서로 근무중에있습니다.
광고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여 광고업을 해볼까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소득과 개인사업자소득을 별도로 신고를 하나요?
2. 만약 위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연 2천만원 / 개인사업자소득 약 5천만원이 발생할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소득 5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면제가 될까요?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법인의 경우 소득이 법인으로 우선귀속되지만 개인사업자의경우는 소득이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위와같이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면 그 5천만원이 모두 대표자 본인의 것이 되는것이 맞을까요?
4. 현재나이 만 36세로 남성의경우 군대에 다녀온경우 그 일수만큼 특례적용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987년 12월 생일 + 군대 1년 11개월복무 일 경우 창업을해도 소득세감면 특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