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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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고 지역은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도소매업(A)으로 창업을 해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대략 3년 뒤에 제조업(B)으로 A에서 종목 추가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면 B 또한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A와 B를 병행으로 같이 사업 지속하려고 합니다.)
아예 폐업을 한 뒤 창업을 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있다하는데 이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요..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
#청년창업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