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 소재지 이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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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청년감면 관련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군포시)에서 5월에 첫 사업자를 내서 나이/직종만 해당되어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무실 이전을 해야해서 알아봤는데
1.비상주 사무실을 구하여 사업자소재지를 옮겨 등록하고 실제사무실은 다른곳에서 업무를 할건데
이 경우 청년감면에 문제되는부분은 없나요 ??
종합소득세 낼때 신청을해야한다던가 추가로 서류를 내야할게 있나요 ?
현재 소재지로 등록되어있는 사무실도,이전하는 사무실도,비상주사무실도 같은 군포시입니다.
2. 소득세 청년감면은 연소득 4,8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 이상의 매출소득이 나온다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