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추징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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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 하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긴 했지만 임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 전세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3년 거주 할 예정으로 취득세 감면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3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실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추징받을것을 예상하여 미리 취득세 감면 받은것을 반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입 신고 후 집을 매각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거주 전 미리 취득세 감면 추징을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미리 추징을 했을 때 이자가 발생 한다면 기준일은 어떻게 설정되어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긴 했지만 임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 전세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3년 거주 할 예정으로 취득세 감면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3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실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추징받을것을 예상하여 미리 취득세 감면 받은것을 반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입 신고 후 집을 매각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거주 전 미리 취득세 감면 추징을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미리 추징을 했을 때 이자가 발생 한다면 기준일은 어떻게 설정되어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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