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취득세 질문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취득세 질문

작성일 2024.03.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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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2주택이고 
2주택중에 하나는 증여를 받은지 4년쯤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있어서
곧 3주택이 되는데

취득세가 8프로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세금계산이

3주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증여받은지 5년이 안되었으니까

조금 적은 취득세를 낼 수 있는건가요 ??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 받은 지 몇년과 관련 없습니다.

상속주택이면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주택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그냥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뿐 입니다.

3주택째 구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8% 취득세율 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 뿐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 세대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4%이고, 3주택 이상부터는 8%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은 주택은 취득세를 낼 때 고려 사항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주택이 5년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대수에 포함되어 3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이 5년이 안되었으므로,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3주택으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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