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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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번 주택(수원): 2018년 3월 등기 후 현재 실거주
2번 주택(안양): 2022년 5월 등기 후 전세 계약
2번 주택 등기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1.3프로 정도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1번주택을 3년이내에 먼저 팔아야 하는데요
질문1. 2번 주택을 먼저 팔면 취득세를 소급해서 2주택자 기준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지요?
질문2. 조정지역은 2주택자 취득세 8프로, 비조정지역은 1~3프로 인데, 기준일자는 등기 시점 인지 분양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예들 들어 분양시 비조정이었는데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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