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사업자등록 면세 간이 과세

꽃집 사업자등록 면세 간이 과세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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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오픈 예정입니다.

생화와 플라워 클래스, 화병, 화분을 판매할 생각이고 온라인스토어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계약할 상가의 경우 부가세가 별도라고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할 때 어떤 유형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꽃집 사업자등록 #꽃집 사업자등록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사업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면세 과세

... 꽃집 창업예정입니다. 꽃(국내)은 면세로알고있는데 조화나 프리저버드 등은... 과세면세 겸업으로 하려면 사업사등록과세 사업자등록하고 세무를 맡길때...

꽃집 사업자등록면세,간이

꽃집 창업 준비중입니다 꽃집은 생화 식물로 면세인데 악세사리도 함께 팔고 싶어요... 과·면세 겸영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하나요??

... 현재 면세사업자꽃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또한,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발급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과세.면세...

간이과세사업자해야되는지요? 면세도...

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통신판매도 할건데 간이과세사업자해야되는지요? 면세도 가능한지요? 2.임차한 점포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