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통신판매도 할건데 간이과세사업자해...

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통신판매도 할건데 간이과세사업자해...

작성일 2020.10.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통신판매도 할건데 간이과세사업자해야되는지요? 면세도 가능한지요?
2.임차한 점포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하는데 상관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면세 상품만 판매하실 것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도 함께 판매하실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임차한 점포가 실질적으로 사업용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건축물대장이 주택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

꽃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1.통신판매도 할건데 간이과세사업자해야되는지요? 면세도 가능한지요? 2.임차한... 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임차한 점포가 실질적으로 사업용...

온라인 마케팅 사업자 등록 질문

... 통신판매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