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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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공시지가 41,000,000
현재 실거래가 7500 8년째 보유중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공시지가 148.000.000
현재 실거래가 200.000.000 2년째 거주중
이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분양권 330.000.000 짜리
취득시
3주택자로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로 포함이 안되어
2주택자의 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현재 실거래가 7500 8년째 보유중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공시지가 148.000.000
현재 실거래가 200.000.000 2년째 거주중
이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분양권 330.000.000 짜리
취득시
3주택자로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로 포함이 안되어
2주택자의 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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