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좀 해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엄마한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번에 매매를 내놓을건데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하려니 취득가액이 필요한데 증여받았을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는 이아파트를 2021.06.04일에 57,700,000 주고
매매하였고
저는 2023.03.02 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을때 같은동에 몇개월 매매거래가 없어
공시시가 37,000,000 으로 되면서
취득세 1,295,000. 지방세 111,000
을 납부하고
며칠뒤에 같은동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증여세 1,455,000. 을 세무서가서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한뒤 2년을 가지고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하던데 매달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하고 빈집 관리도 하려니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나오면 2년전에 팔려고합니다.
작년 연말에 부분인테리어하면서 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2021.06.04일에 엄마가 구입한 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공시시가인지. 궁금합니다.
건물등기를 떼어도 증여받은거라 거래가액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이번에 집을 6800으로 양도 하려는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될까요?
1주택자입니다
작년에 엄마한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번에 매매를 내놓을건데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하려니 취득가액이 필요한데 증여받았을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는 이아파트를 2021.06.04일에 57,700,000 주고
매매하였고
저는 2023.03.02 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을때 같은동에 몇개월 매매거래가 없어
공시시가 37,000,000 으로 되면서
취득세 1,295,000. 지방세 111,000
을 납부하고
며칠뒤에 같은동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증여세 1,455,000. 을 세무서가서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한뒤 2년을 가지고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하던데 매달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하고 빈집 관리도 하려니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나오면 2년전에 팔려고합니다.
작년 연말에 부분인테리어하면서 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2021.06.04일에 엄마가 구입한 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공시시가인지. 궁금합니다.
건물등기를 떼어도 증여받은거라 거래가액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이번에 집을 6800으로 양도 하려는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될까요?
1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