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양도세 및 일시적 2주택문의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양도세 및 일시적 2주택문의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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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아파트 (2018.08 취득) - 실거주 주택이며공동명의
b 주택 : 오피스텔 (2020.03 취득) -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며 배우자명의
c 주택 : 오피스텔 (2021.11 취득) - 임대사업자 등록(2024.01 등록) 물건이며 배우자명의
d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2021.12 취득)- 임대사업자 미등록 물건이며 공동명의
*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1.1% 적용 받음


현재 A주택 3월 28일 매도 예정 - 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예정
d 주택 3-4월중 매도 예정-양도세 납부예정

1. 일시적2주택이어도 d주택은 실거주하지않았으므로 무조건 양도세 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2.
D주택을 a주택보다 선매도시 양도세와 후매도시 양도세가
동일한게 맞는지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d주택은 (매도시점과 관계없이 )기본세율적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2025.5.9.일(개정안으로 1년 연장)까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토해야 할 조건이 많으니 주변의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소득세법시행령155조

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2.02.15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22.02.15 개정)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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