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문의드려요??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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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되는데 상속에의해 시골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먼 취득세감면을 못받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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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조건은 1)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지방세법시행령 별표 6의2 산정), 2)세대주가 신청인, 3) 신청인(세대주)이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4) 신청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중 상속에 의한 주택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 bizinfo1357), 페이스북 (www. facebook.com// 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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