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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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도권 3억원대 소유권 등기 신청하려는데
취득세가 4.6퍼라 너무 높더라구여
감면 방법에 대해 찾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진행하면 감면 가능하단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제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려는 상태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10년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10년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로 내놓지 못하는 건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만 유지하고 중도에 오피스텔을 팔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취득세 감면 다른 방법은 옶늘까요??ㅠㅠ
(오피스텔 면적은 조건 충족되며 신축에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 상태로 오피스텔 구매했습니다)
취득세가 4.6퍼라 너무 높더라구여
감면 방법에 대해 찾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진행하면 감면 가능하단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제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려는 상태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10년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10년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로 내놓지 못하는 건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만 유지하고 중도에 오피스텔을 팔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취득세 감면 다른 방법은 옶늘까요??ㅠㅠ
(오피스텔 면적은 조건 충족되며 신축에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 상태로 오피스텔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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