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취등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규아파트 취등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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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동거중으로, 부모님이 1주택이자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생애첫주택구매시 취득록세 2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애첫주택 조건이 되려면 제가 무주택자 자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1)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 제가 다른 곳(원룸 또는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다가 아파트 잔금 치르고 아파트 입주를 하면 취득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가 한달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아파트 잔금 치른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서 전입신고 한 후에 세대분리 진행한 다음에 취등록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전입신고는 취등록세 납부 전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아파트 취등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애처음주택취득자로하여 부모님소유주택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특례규정36조의3에 열거된 내용 즉 취득일로부터3월이내입주하고 3년동안거주요건이 되면 됨니다 중도에 주택을구매하거나 소유주택을 임대하거나 증여하거나 매매하면 감면새액을 추징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세대분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잠시 거주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생애첫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주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세대분리를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취등록세 납부 전에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취득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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