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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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생애최초 주택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되어 이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집이 안빠져서 그냥 집단대출 실행후
이사부터 갈려고 하는데 취등록세가
아파트 잔금납부일 기준 2개월이내로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취등록세 낼때 전세가 빠져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2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안빠질경우
취등록세를 못내서 과징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가 안빠져도 취등록세를 낼수있는 방법이나
유예기간을 설정할수 있나요?
아파트 당첨되어 이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집이 안빠져서 그냥 집단대출 실행후
이사부터 갈려고 하는데 취등록세가
아파트 잔금납부일 기준 2개월이내로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취등록세 낼때 전세가 빠져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2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안빠질경우
취등록세를 못내서 과징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가 안빠져도 취등록세를 낼수있는 방법이나
유예기간을 설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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