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있을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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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1월에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4층짜리 상가건물이 있고 형제들간에 공동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셔서 형제들로 아직 등기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85m2이하, 1억 5천 이하)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건물로 인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상속받은 상가건물 등기는 아파트 매매 전,후 아무때나 해도 상관 없나요?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85m2이하, 1억 5천 이하)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건물로 인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상속받은 상가건물 등기는 아파트 매매 전,후 아무때나 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