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등록세 및 교육세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설립 시, 등록세 및 교육세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09.06.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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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절차 문의사항에 대해 지식인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설립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도 손쉽게 스스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더 군요.(세상 많이 좋아짐)

첨에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이트 상에

진행절차를 꼼꼼히 정리를 해놔서 큰 어려움은 없더군요.^^ 또한 설립 비용 면에서도

법률사사무소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하게 차이가 나서 소기업으로 시작하는 저로써는

초기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인설립 진행 중 추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1) 사업장주소는 광진구 구의동이고, 자본금은 천만원인데... 등록세 및 교육세가  넘 많이 나온 듯 해서요.

   (27만원이 나왔답니다.)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나온듯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2) 법인설립 시 어떠한 경우 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도 들었는데,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문의>

- 내년 2월이면 오피스텔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장을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위분 얘기로는 가산디지털 단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중과세배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저는 전자상거래 및 내년에는 소프트웨어개발도 할 것 같은데..

  중과세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의 도움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법인등기는 민법이나 상법상의 상업등기부에 일정한요건을 갖추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얻게됩니다.

 

2. 이러한 인격을 얻는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나 면제가 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3.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인구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거나 같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전입시는 기본세율보다 3배를 중과하여 기존의 인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설립이나 법인 집중을 막고 있습니다.

 

4. 다만, 국가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함으로써, 3배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5 또한 수행하는 업종에 따라 은행업, 의료업, 학술단체나 장학단체, 청소년단체,소프트웨어산업,첨단산업업종,초고속망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의 경우에도 3배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지식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립절차는 마무리 하셨는지요?

사업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릴께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랫분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몇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질문 1]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 교육세가 등록세의 20%인 것 같은데...

 

님의 경우 지방세법 관련 두가지 법령에 해당이 되어 등록세등이 27만원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도 144,000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 때문에 27만원이 되게 됩니다.

 

다른 법률규정은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의 제2항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5,000원의 3배는 225,000원 그리고 교육세 20%를 가산하면 27만원이 되게 됩니다.

 

[질문 2] 법인설립시 등록세 면제가 되는 경우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의 제3항의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같은 항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의 경우는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규정 중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유상증자시 등록세 면제

 창업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자본금의 3/1.000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세)을 등록세로, 그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본점소재지 변경 및 대표자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창업일로 부터 4년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던지, 대표자 주소를 변경할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본점소재지 변경시 90,000원(등록세+교육세), 대표자 주소변경시 27,600원(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다음의 사업목적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추가질문] 가산디지털단지로의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부분

 

법인설립시는 정률등록세(자본금에 따라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를 납부하시게 되지만 변경등기시(본점이전)는 정액등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시는 경우 디지털단지로 이전하신다고 하여도 90,0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약 디지털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단지의 상당수 건물이 중과세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유상증자시 등록세 중과세 배제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증자시 등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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