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등록세 및 교육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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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절차 문의사항에 대해 지식인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설립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도 손쉽게 스스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더 군요.(세상 많이 좋아짐)
첨에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이트 상에
진행절차를 꼼꼼히 정리를 해놔서 큰 어려움은 없더군요.^^ 또한 설립 비용 면에서도
법률사사무소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하게 차이가 나서 소기업으로 시작하는 저로써는
초기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인설립 진행 중 추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1) 사업장주소는 광진구 구의동이고, 자본금은 천만원인데... 등록세 및 교육세가 넘 많이 나온 듯 해서요.
(27만원이 나왔답니다.)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나온듯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2) 법인설립 시 어떠한 경우 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도 들었는데,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문의>
- 내년 2월이면 오피스텔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장을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위분 얘기로는 가산디지털 단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중과세배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저는 전자상거래 및 내년에는 소프트웨어개발도 할 것 같은데..
중과세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의 도움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예전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절차 문의사항에 대해 지식인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설립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도 손쉽게 스스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더 군요.(세상 많이 좋아짐)
첨에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이트 상에
진행절차를 꼼꼼히 정리를 해놔서 큰 어려움은 없더군요.^^ 또한 설립 비용 면에서도
법률사사무소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하게 차이가 나서 소기업으로 시작하는 저로써는
초기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인설립 진행 중 추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1) 사업장주소는 광진구 구의동이고, 자본금은 천만원인데... 등록세 및 교육세가 넘 많이 나온 듯 해서요.
(27만원이 나왔답니다.)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나온듯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2) 법인설립 시 어떠한 경우 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도 들었는데,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문의>
- 내년 2월이면 오피스텔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장을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위분 얘기로는 가산디지털 단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중과세배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저는 전자상거래 및 내년에는 소프트웨어개발도 할 것 같은데..
중과세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의 도움의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