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합자 법인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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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은 내국인 3명, 외국인1명으로 국내 법인을 아래와 같이 설립하려고 합니다 - 자본금은 3억원으로 각자 25%인 7천5백만원씩 투자
- 외국인 1인은 캐나다 국적
2.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임으로 외국인투자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나. 외국인 투자금 7천5백만원은 반드시 외국에서 한국외환거래은행에 입금해야 하는지요?
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서 한국외환거래은행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하면
안되는지요?
※ 제가 외국인과 합자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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