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추가시 간이과세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추가시 간이과세 적용

작성일 2023.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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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주택임대사업자(면세)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민박을 하려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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