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중과제외대상 주택) 주택구매시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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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빌라 1채가 제명의이고 매매가 안되는 시점입니다.
(위치는 부산이며 보유는 4년이상, 거래 호가 약 1억원, 공시지가5500만원 정도, 전세입자 거주중)
부모님이 현재 다주택자로(현 3주택-부1모2)되있으시지만 제 빌라명의를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매당시 금액보다 시세는 더 안나오는 상황인듯 하고
이 매물을 부모간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진행하는게 나아보이는데 놓친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경우 시세차익이 없고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세는 없으며 부모님 다주택자 취등록세만 내면 될까요?
현 주택이 부산소재 소형주택입니다. 공시지가5500만원 전용면적43 입니다. 해당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으로 부모님이 취득할시 취등록세 중과제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세율 적용(1~3%)
추가내공?있네요 드릴게요.
(위치는 부산이며 보유는 4년이상, 거래 호가 약 1억원, 공시지가5500만원 정도, 전세입자 거주중)
부모님이 현재 다주택자로(현 3주택-부1모2)되있으시지만 제 빌라명의를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매당시 금액보다 시세는 더 안나오는 상황인듯 하고
이 매물을 부모간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진행하는게 나아보이는데 놓친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경우 시세차익이 없고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세는 없으며 부모님 다주택자 취등록세만 내면 될까요?
현 주택이 부산소재 소형주택입니다. 공시지가5500만원 전용면적43 입니다. 해당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으로 부모님이 취득할시 취등록세 중과제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세율 적용(1~3%)
추가내공?있네요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