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취득세관련문의

상속 토지 취득세관련문의

작성일 2023.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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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심에따라 시골에 있던 토지(논)에 관련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공동명의로 3분의1지분을 갖고계셨는데,(취득일은 1981년입니다)
이전 문의로 알게된 사실로는, 
이게 종중땅일수도 있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종중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법적으로 상속이되어 저희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법적으로 상속이된거고 취득세를 저희가 납부하는게 맞나요?(종중땅일경우와 아닐경우?) 
또한,상속세와 취득세가 동일한건가요?

두번째, 저희가 취득세를 내기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종중땅이 되거나 그런가요?

세번째, 자녀가 여러명인데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납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얼마인지 어떻게 내야하는지는 몰라서요

네번째,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서 한명한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여러명이 법적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섯번째,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등기이전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다른분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밑의 자녀분들도 따로 등기이전은 안했어요.. 모두 돌아가신분 성함으로 명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 각자 취득세를 납부하고 혹은 한명에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고,그 이후에 등기이전은 따로 안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납부 이후 혹은 등기이전 이후, 종중에서 종중땅이다 돌려달라하면 저희가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상속에 관해 너무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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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첫번째, 법적으로 상속이된거고 취득세를 저희가 납부하는게 맞나요?(종중땅일경우와 아닐경우?)

또한,상속세와 취득세가 동일한건가요?

-종중 명의로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명의상 소유자이니 실질적으로 종중땅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다만 종중땅이라면 종중에서 일을 보는 사람에게 내 달라고 하세요.

두번째, 저희가 취득세를 내기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종중땅이 되거나 그런가요?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종중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갑니다.

세번째, 자녀가 여러명인데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납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얼마인지 어떻게 내야하는지는 몰라서요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서 한명한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여러명이 법적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등기이전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다른분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밑의 자녀분들도 따로 등기이전은 안했어요.. 모두 돌아가신분 성함으로 명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 각자 취득세를 납부하고 혹은 한명에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고,그 이후에 등기이전은 따로 안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상속등기를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나중에 해도 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납부 이후 혹은 등기이전 이후, 종중에서 종중땅이다 돌려달라하면 저희가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종중 대표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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