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취득세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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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심에따라 시골에 있던 토지(논)에 관련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공동명의로 3분의1지분을 갖고계셨는데,(취득일은 1981년입니다)
이전 문의로 알게된 사실로는,
이게 종중땅일수도 있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종중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법적으로 상속이되어 저희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법적으로 상속이된거고 취득세를 저희가 납부하는게 맞나요?(종중땅일경우와 아닐경우?)
또한,상속세와 취득세가 동일한건가요?
두번째, 저희가 취득세를 내기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종중땅이 되거나 그런가요?
세번째, 자녀가 여러명인데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납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얼마인지 어떻게 내야하는지는 몰라서요
네번째,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서 한명한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여러명이 법적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섯번째, 취득세를 납부하는것과 등기이전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다른분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밑의 자녀분들도 따로 등기이전은 안했어요.. 모두 돌아가신분 성함으로 명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 각자 취득세를 납부하고 혹은 한명에게 몰아주어 취득세를 납부하고,그 이후에 등기이전은 따로 안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납부 이후 혹은 등기이전 이후, 종중에서 종중땅이다 돌려달라하면 저희가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상속에 관해 너무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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