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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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비규제지역) 현재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80m2 짜리 한채
공시지가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 한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7억짜리 주택은 사면 취득세가 일반 세율(1~3%)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3주택으로 적용받아서 8프로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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