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질문

오픈마켓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질문

작성일 2022.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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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통신판매사업자입니다.

저는
오픈마켓(오픈마켓을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간이사업자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구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1. 오픈마켓에서 현금영수증 절차를 밟는것인지,
아니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홈텍스에 신청하는 것인지?

<상품은 오픈마켓(대기업 온라인 쇼핑몰) 통해 결제가이루어지며 오픈마켓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사업자가 가져가는 형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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