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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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주택은 김포 34평 아파트이고 김포가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를 했습니다.
2. 두번째 주택은 일산이고 조정지역 지정 후에 매수했습니다.
두번째 주택 매수는 20년 10월에 했는데 알고 있기로는 두 주택 중 한개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 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안 내고 1.1% 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3년 안에 두번째 주택이나 첫번째 주택을 가족간 거래(친동생)에게 매도하면
두번째 주택 취득세 추가분 (7%)는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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