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부동산거래

가족간부동산거래

작성일 2023.12.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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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집을 제가 사려고합니다
KB시세 1억9천800에 나와있고 모친의 거래희망 금액은 2억1천입니다

정부지원대출(ex,디딤돌) 한도보니 1억7천정도 나와서 이것으로 진행하고 차액은 더 준비해서 모친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족간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을 두고 하는 게 나을지..
중개인이 필요하다면 수수료 지불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빠짐없이 납부 할 예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간 거래는 소명 요청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부동산을 통하여 진행 하는것을 추천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내면 가능 하나 꺼려할 가능성이 많아서 몇군데 대필을 해줄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시 정상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 840,000 원

협의 /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210,000,0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친과의 거래라면 직계존비속 관계라 디딤돌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가능하구요.

매매가/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70%(생애최초 80%) 한도 및 3~4%대 고정금리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아도 두분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비 들어가니 굳이 부동산 끼고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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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간에 매매거래시 디딤돌대출이용은 불가하십니다~

그리매 매매가와 시세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LTV70~80%까지 대출가능하시기때문에 1.7억까지 대출은 불가하십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이용은 가능하시지만 낮은금액인 1.98억에 LTV70~80%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부족잔금은 dti60%이내에서 신용대출받으시거나 특례보금자리론한도에 영향없는 매매잔금대출통해서 추가대출받으셔야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이 늦었습니다

복비들어가니 부동산안끼셔도되구요

법무사만고용하면됩니다

​​

가족간거래시 디딤돌은어렵고 매매가나 시세중낮은금액으로대출나옵니다

대출한도는 LTV70% 이내로 신청가능하십니다/생애최초80%이내

고정 3~4%~부터구요

만약 담보대출 신청 후 부족한 자금 발생 시 별도 추가 신용대출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금융사를 통해 별도"매매 잔금 대출"로 신청 가능하시구요

​​

대출한도는 차주님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시세대비 약 20%~ 전후로 신청할순있구요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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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적으로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거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정한 가격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계약서: 거래 조건과 가격, 일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

2. 실거래가 확인서: 부동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증명서: 모친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자라면 필요)

5. 기타 관련 서류: 대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확인서 등

중개인을 이용할 경우, 중개인은 거래 절차를 도와주며, 가격 협상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중개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이에 대해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집을 사기 위해 정부지원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모친과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거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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