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먼저 처분시 일시적 2가구 취득세,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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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에 조정지역(김포시 장기동, 22년 4월 해제 신청)에 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이며,
신규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주택의 전매 가능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가 맞는지요?
2. 개인 사정상 신규 취득하는 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먼저 처분을 할 경우,
일시적 2가구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양도세 비과세 여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3. 지주택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신청 직전으로 올 하반기 착공 25년 하반기 입주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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