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3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6.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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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와 같이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와 농어촌 면 소재지에 주택 1,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농어촌 주택 90.08 취득 보유_ 공시지가 5천 이하

2)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2010.08 취득 보유


이사로 인하여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 한채(공시지각 1억 초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취득세를 8%내야하나요?


[질문2] 3번째 아파트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중 하나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1), 2)의 주택이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신규취득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2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3번째 주택 구입 후에 종전주택을 매도시에는 3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과 2)중 어느 하나를 과세로 매도하고 1)과 2)중 하나와 3번째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를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원인/취득가액/전용면적/가구당주택수/규제지역 입니다.

이중 가구당 주택수 산정기준중

공시지가1억이하의 주택의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취득세율은 1.1%~

입니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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