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3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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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와 같이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와 농어촌 면 소재지에 주택 1채,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농어촌 주택 90.08 취득 보유_ 공시지가 5천 이하
2)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2010.08 취득 보유
이사로 인하여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 한채(공시지각 1억 초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취득세를 8%내야하나요?
[질문2] 3번째 아파트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중 하나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될 수 있나요?
현재 아래와 같이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와 농어촌 면 소재지에 주택 1채,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농어촌 주택 90.08 취득 보유_ 공시지가 5천 이하
2)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2010.08 취득 보유
이사로 인하여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 한채(공시지각 1억 초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취득세를 8%내야하나요?
[질문2] 3번째 아파트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중 하나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