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상속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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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에 아버님 사망으로 인해 공시지가 6000만원인 인천지역 소형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취득세 납부후 등기 이전 완료하였는데 당시 법무사가
공시지가 금액이 1억미만이라 상속세 면제 된다고 해서 상속신고는 안했습니다.
상속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나요? 현등기부,국세지방세 조회해보니 이상없네요
종소세납부도 해야되는데 외국거주중이라 ㅠㅠ
상속받았습니다. 취득세 납부후 등기 이전 완료하였는데 당시 법무사가
공시지가 금액이 1억미만이라 상속세 면제 된다고 해서 상속신고는 안했습니다.
상속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나요? 현등기부,국세지방세 조회해보니 이상없네요
종소세납부도 해야되는데 외국거주중이라 ㅠㅠ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1억이하 법인 취득세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