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및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및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1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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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만31세 이상 5월에 결혼예정입니다.
아버지는 만62세십니다.

보통 세대분리 관련해서는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아파트를 매매해서 신혼집으로 나가는 경우에 취득세 관련 질문이 많잖아요. 저 케이스는 좀 특이합니다.

우선 지금 부모님과 살고있는 집의 명의가 저(아들)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구입한 신축 분양권은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가 계약했고, 1월에 잔금일입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아버지는 제 명의의 집에 계속 사실 예정이시고, 저는 아버지 명의로 구매한 신축 분양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차릴 예정입니다.

1. 이대로 잔금을 치면 1세대 2가구로 취득세가 중과(8%)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취득세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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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10월? 1월?

언제 인지 알수 없으나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입니다.

2020년 8월12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하였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종전 취득세율로 적용됩니다.

취득일 전에 세대분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연령,부모님의 연령,소득에 따라

1가구2주택에 속하기도 합니다.

위의 기준으로 해당구청에 1가구2주택 여부를 확인해 보는것이 먼저 입니다.

세대분리는 그 다음에 고민할 문제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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